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판매시설, 의원 등 20개 대상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판매시설, 의원 등 20개 대상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대형판매시설, 의원 등 20개 대상에 대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비상구 폐쇄, 비상구 주위 물건 적치 행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 부착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백성기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평상시 관계인들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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