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6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인 정읍변전소와 정공변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6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인 정읍변전소와 정공변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6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인 정읍변전소와 정공변전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시설법 제20조 2의 규정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 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전력· 통신 등의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발전소 등과 산업문화시설의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현재 정읍 관내에는 총 31개소의 특별관리시설물이 있으며, 이날은 전력용 지하구 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적정 업무 수행 여부,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 점검, 소방시설 활용 안전교육 등이 있다.

백성기 서장은 “지하구는 밀폐된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화재 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인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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