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규제표지판 설치 등 시설개선 완료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안전속도 5030’정책이 오는 4월 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또,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개월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차량이 5030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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