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과 관련 공개질의서를 3월 24일 발송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읍시의회 등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기념재단 등이 주도해서 발표한 ‘전주화약일’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3월 24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모두 6개 분야 33개항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 3일 대전에서 개최된 ‘보고회’를 어느 단체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주최했는지를 묻고 있다. 즉 ‘보고회’를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이른바 ‘전주화약일’이라는 단일안을 도출해 낸 단체에게 그만한 자격과 권한이 주어져 있었느냐를 묻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념재단 등에게 기념일 제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과정을 위임해 주었다는 ‘동단협’(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의 실체에 대해서 묻고 있다.

‘동단협’의 정관이나 회칙, 설립 과정과 창립일, ‘동단협’ 산하 소속 단체들, ‘동단협’ 임원의 선출 방식과 현재의 임원, ‘동단협’ 창립 이후 현재까지 수행한 활동사항과 이를 소속 단체에 알려 준 적이 있는지 등 극히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있다.

세 번째 역시‘동학농민혁명기념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실체에 대한 질의이다.

추진위의 구성 시기와 방법, 추진위원 선정 기준, 선출 절차, 추진위 구성 이후 추진사업, 추진위 활동에 대한 관련 단체 고지 등 기초적인 사항들이다.

네 번째는 ‘추진위’가 주도해서 구성한 ‘자문단’에 관한 사항이다. 즉 ‘자문단’의 구성 근거, 자문단 추천자, 자문단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자문단 각자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성과 제시 등이다.

다섯 번째는 ‘전주화약일’을 단일안으로 도출한 방식, 즉 ‘투표’에 관한 것이다. 3월 3일 대전에서 개최된 회의의 공식 명칭이 ‘보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나 투표권자의 자격과 이에 따른 대표자 위임,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 확인과 통과 기준 등 투표 참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있다.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투표를 계획했다면, 이러한 내용을 공문에 명시했어야 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보고회’를 빙자한 투표를 강행한 이유를 묻고 있다.

여섯 번째는 ‘전주화약일’에 관한 것으로 지난 10년 동안 기념일 제정 추진과정에서 ‘전주화약일’이 한 차례라도 추천된 적이 있는지, 지난 121년 동안 ‘전주화약일’에 맞추어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또는 기념사업을 한 적이 있는지, ‘전주화약일’과 관련하여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누구였는지, ‘전주화약’을 명확히 밝혀 줄 객관적 사료가 존재하는지, ‘전주화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있는지, ‘전주화약’의 내용을 조선정부가 이행하였는지 등을 묻고 있다.

이러한 질의는 지난 3월 3일 대전에서 개최된 기념일 제정 추진 보고회 당시 단일안으로 선택된 ‘전주화약일’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서로, 향후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주최측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 투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모든 추진과정을 위임해 주었다는 ‘동단협’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단협’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것으로 발언하고 여론몰이를 한 당일의 결정은 정당성과 명분마저 상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주화약일’은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는 않으며, ‘폐정개혁안’의 국왕 상주와 ‘해산한 동학농민군의 신변보장’ 등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는 등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향후 이러한 내용을 전국의 관련 단체에게 배부할 계획이어서, 기념재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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