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41일부터 517일까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위해 정기 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한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증상의 호전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해 치료·관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환자로,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시는 2년마다 정기 소득 조사를 실시해 연락두절,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지급정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치매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 더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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