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의회가 26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은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지원에 포함됐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않는 전북 부안군과 고창, 경남 양산시, 대전 유성, 강원 삼척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시기, 규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에 건의안을 발의한 김원진의원은 “부안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5개면이 포함되어 있으며, 9,387명의 거주민이 있다”고 말하며“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 상대적 박탈감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지고 가야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 이어“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정교부금 제외 지역에도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방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 한편, 부안군의회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를 위하여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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