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 돼지, ,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몰기준(0.01mg/kg)을 적용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5대 축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 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 방지 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 관리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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