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완화 및 기존 외상금이자부담 감면을 위해 2015년 사료구매자금으로 46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료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 읍면동에  사업신청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이 확정된 농가의 사료자금은 대출기관인 농축협에서 직접 사료회사로 입금되며, 사료구입자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북도는 사료자금(축발기금)의 월별 배정에 따라 선정되고도 오래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년 3회(2월 70%, 6월 30%, 10월 미대출금) 신청 접수할 계획이며, 선정 후 3개월이 경과되어도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 다른 축산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4년에는 사료구매자금으로 축발기금 527호 59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5.1.1일부터 금리를 3%에서 1.8%로 1.2%인하 적용한다.


 또한, 사료구매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하였다.
  2천만원까지는 농신보가 보증, 2천만원 초과시에는 농신보가 85%, 금융기관이 15%를 전액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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