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다발구역과 공영주차장, 마트, 아파트단지 등에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부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요원을 배치해 마트,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 배포 등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 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본인·보호자 주차가능표지 차량 중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 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잠시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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