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의 전․월세 중개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료 중개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 유공자중 저소득층, 5.18관련자중 저소득층, 의사자중 저소득층, 시설보호자중 저소득층, 장애인 중 저소득층으로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사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군지역 전세 4천만원  (월세 산출액 4천만원) 이하의 주택의 전․월세를 대상으로 중개보수청구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사본을 구비하여 협회 지부, 지회에 제출하시면 된다.
   [협회사이트:www.kar.or.kr(02-205-9800)/전북지부063-254-7077~8)]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4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이용절차 및 방법을 알지 못하였거나 홍보 등이 부족하여   지금까지 총 5건(2004년 2건, 2006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1건)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전북도는“앞으로 이사업이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장애인 중 저소득층 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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