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의 보조금 업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과 성과평가,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전반적인 변경사항 등을 담은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제도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처벌 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민간단체 운영비(보조단체 사무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게 된다.

시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조사업자 선정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생기시장은 “지방보조금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지방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조금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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