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최근 5년간 허위·장난전화 현황
- 119허위·거짓신고 및 장난전화(상습신고) 시 법적 조치

정읍소방서
정읍소방서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119에 화재나 구조·구급 등 필요한 상황을 허위·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허위·거짓 신고는 화재, 구조·구급의 긴급상황에서 소방차량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다.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전라북도 허위·장난전화는 396건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200만원 2400만원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단순 장난(상습신고자 등 포함)전화라 할지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119허위신고행위 등은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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