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예산안 승인 -

정읍시의회는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정읍시의회는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2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안건 심의는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정읍시의회 이만재 의원
정읍시의회 이만재 의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소관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2,379억 876만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3,056억 5,503만 4천원,『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197억 9,750만 6천원을 승인하였고, 『2023년도 예산』은 85개 항목이 조정하여 58억 8,525만 1천원이 삭감된 1조 1,193억 5,536만 3천원을 확정하고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2023년도 첫 회기는 2023년 1월 11일에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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