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국에서는 647건의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2021년에는 248건의 폭행 피해 중 81.9%가 음주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폭행 피해 예방·대응 교육,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구급대원 피해 발생 시 구급차 CCTV와 웨어러블 캠을 활용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채집 등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행위로 구급대원 개인의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필요한 구급 서비스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폭행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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