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액 6억2,200만원, 상습 체납자는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체납 차량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에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장기간 차량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반환 영치번호판은 235대로 체납액은 6억2,200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년 이하 번호판이 30대, 1년을 초과한 장기 미반환 번호판은 205대다.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동안 미반환 체납자 개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징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상습적인 체납자에게는 공매처분·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번호판을 반환해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완화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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