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전자담배 포함)·취사행위 및 임산물 불법채취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는 가을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용은 불법 주·정차행위, 취사행위, 야영행위, 흡연행위, 음주행위 및 임산물 채취행위, 불법산행,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반려견(애완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저 5만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단풍철에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0-7924)를 통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내장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공원 방문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