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9일~9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10월부터 집중 단속

정읍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며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이 허용된다.

동물등록은 정읍시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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