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부동산·차량 등) 6개월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 없어”

▲취약계층사회적거리두기 반찬지원
▲취약계층사회적거리두기 반찬지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전북 고창군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군민 홍보에 나섰다.

고창군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배포,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자동차·회원권·선박 등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된다.

하지만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돼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군은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특히 사망 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속 취득세에 관한 주요 질문사례를 담은 ‘상속재산 취득세신고 및 납부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조정호 고창군청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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