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가정에서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수거 처리한다.

그간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주민이 직접 소방서에 폐소화기를 가져다주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신고하고 배출하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폐소화기 배출 수수료는 4.5㎏ 이하는 1000원, 20㎏이하는 2000원, 20㎏초과할 시에는 3000원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폐소화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 만큼 고창군에서는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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