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마을 편입 촉구

5분 자유발언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마을 편입 촉구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샘고을 정읍!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의 대상마을 편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성동과 북면에 인접하면서 정읍시 농소동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쓰레기 광역매립장에서는 하루 평균 41톤의 정읍시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인근 음식물을 처리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정읍 공공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주변마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법률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쓰레기 광역매립장 경계선 2킬로미터 안에 있는 20개 마을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용흥마을은 1.6킬로미터, 박동마을은 1.7킬로미터, 군대·오정마을은 1.8킬로미터로 2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광역매립장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서풍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세먼지 농도와 피해로 인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1995년 쓰레기 광역매립장 조성 이후 25년이 넘도록 악취, 대기 유해물질, 침출수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읍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지금까지 우리 시가 방치,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 환경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환경오염 중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33%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국민이 7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식 환경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환경오염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인 오정, 용흥, 박동, 군대 마을 주민들은 악취 및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으로 매일 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때 당시 이러한 마을들이 포함되지 못한 근거는 무엇이었으며,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음에도 감내하고 있었던 수성동 4개 마을 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 대상마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대기오염 및 악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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