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이남희 시의원
이남희 시의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 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대폭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라고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 01. 13 .

 정 읍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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