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의 신규 건립은 신중하게 추진되야.....

지난 20일, 정읍시민희망연대는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안건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해 논의한 사항을 건의했다.

정읍시민희망연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중 '정읍문화원이전 신축 안'을 철회하고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안'으로 변경, 심사한 것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읍문화원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이와 관련한 추경예산 요구액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장소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었음을 ”제245회 예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록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서 '토지는 정읍시 연지동 52-5 외 4필지(597평)에 지상 4층 건축연면적 2,500㎡ 규모로 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해 다목적 홀 등 주민이용 공간, 작은도서관, 정읍문화원을 신축함으로써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총사업비 118억원은 토지매입, 건물 신축비에 한정된 것이며 국도비 확보라는 미명하에 성급히 추진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외에 사무장비, 집기, 전산설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은 순수 시비로 지출이 이뤄져야 함을 감안하면 이 사안은 재고 돼야 한다”며“정읍시가 보유한 공공건축물 등 고정자산이 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관리비가 매년 막대하게 지출되고 있고 정읍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포함돼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시설물의 신규 건립은 신중하게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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