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조상중의원 대표발의

정읍시의회 조상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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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호 , 내장산국립공원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

내장산은 우수한 환경 및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산 리조트관광지, 백제가요정읍사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단풍철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매년 관광객이 백만여명이 찾아오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며, 현재 내장호와 관광호텔 인접부지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개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호는 1964년 농업용으로 축조되어 2006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는 단순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내장호가 경계부에 있고 내장산국립공원 진출입로에 의해 단절된 위치에 있어 보존가치가 낮습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을 위하여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내장산관광호텔건립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존 호텔부지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 내 편입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균형발전으로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3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공원별 생태기반평가, 적합성평가, 타당사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보전가치가 낮은 내장호 791,200㎡, 관광호텔인접부지 12,041㎡에 대하여 해제구역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구역 조정작업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매 10년마다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미 내장저수지와 관광호텔 인접부지에 대한 국립공원구역 해제 움직임이 있었고, 2008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저수지 인근 마을(회룡,송죽,죽림) 일부 축소로 마무리 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내장호 및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으로 승인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내장호를 조성하여 내장호 주변 주민소득 향상 등 지역발전을 향상시켜려 해도, 공원구역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반면, 내장호 아래 국립공원 외 지역에는 국내 최고의 내륙습지인 월영습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내장산국립공원과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보유한 지역이 있어 국립공원 내외지역의 상호교환(Big-deal)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내장호 주변 국립공원을 해제하여 정읍시는 경관이 뛰어난 주변을 대중적 관광형태 여건전환에 따라 가족단위 중심의 휴식·체험 단지로 조성하고, 내장산 주변 관광벨트와 연계한 사계절 관광휴양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존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정읍시민들의 생존권 회복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과 10년간의 노력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2020년 심의를 앞두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자원 빈약으로 지역발전이 쇠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장호 국립공원 공원구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보전가치가 낮은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 ,내장호 주변의 특성을 살린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등, 관광자원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북대표관광지의 한축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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