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구역에 따라 물관리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과 공사시행사업 및 시 수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정읍시는 정읍지사와 동진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사는 정읍시와 고창군 일부 포함 몽리구역 10,039ha를 관할하며, 동진지사는 김제시와 정읍시 감곡면, 신태인읍 일부, 태인면 일부인 1,587ha 포함하여 몽리구역 20,424ha를 관할합니다.

그런데, 동진지사 관할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1,600여명의 정읍시민은 농지 매매․임대와 민원를 제기하려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금구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종사자의 특성상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출장소를 방문하기에는 지리적ㆍ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 내 농가에서 요구하는 용배수로 설치나 농로포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적기에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지적인 호우와 폭염, 가뭄장기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여 수리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복구와 배수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강우량 부족에 따른 가뭄에 대비 위한 수원공과 노후된 용배수로 보수로 용수손실 최소화 등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관할구역내 농로의 포장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가 있는 관할 행정구역내에 접수처가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구역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정읍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동진지사에서 관할하는 정읍시 신태인읍, 감곡면, 태인면 물관리와 시설물 개보수사업을 정읍지사로 이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9. 5. 31.

정 읍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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