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 1천242필지 33만1천460.2㎡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 경계가 결정된 초산1지구와 신태인1지구는 지적불부합지가 다수 산재하여 경계분쟁과 토지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롭게 측량한 토지 경계의 결정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시는 지난 1년 간 총 6회의 주민설명회 개최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시는 토지소유자와의 일대일 대면소통을 통한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업기간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번에 경계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12개 지구를 국비 9억원을 확보해 추진해왔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