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개최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2층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정읍시·고창군·부안군지부 농촌지원단장 등 농촌지원 담당자들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는 2층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정읍시·고창군·부안군지부 농촌지원단장 등 농촌지원 담당자들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2018. 10 25(목) 11:00~13:00 2층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정읍시·고창군·부안군지부 농촌지원단장 등 농촌지원 담당자들과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에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진행 중인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효율적인 사업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영세 및 고령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사회봉사대상자 중식비 지원 등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유주숙 소장은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봉사자에게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긍심과 근로의욕을 고취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담당자에 따르면, 농협과 법무부 간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난해에만 473명의 사회봉사대상자가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으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과 시․군지부 농촌지원단을 통해서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인력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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