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채원

코인노래방은 기계가 설치된 작은 부스 안에서 한곡에 500원 정도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다. 십여년 전부터 놀이공원이나 번화가를 중심으로 생겼는데, 최근 의식주와 취미생활을 혼자 하는 ‘혼족’이 늘면서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무인 코인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실질적인 감시 대책이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동전을 투입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고 동전교환도 기계로 할 수 있다 보니 별다른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명으로 방 안내와 청소가 주 업무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은 무인이거나 직원 1명이 운영하여 신분증 검사 등 제대로 된 통제가 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심야에도 자유롭게 출입한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무인시스템이지만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검사 등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해 보이며,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