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경윤 의원입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외동포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인정 범위를 직계비속 제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재외동포로서 제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으로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한인들의 후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 소련 붕괴 이후 그 후손들이 ‘잘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국내 거주 고려인은 정읍시 7명을 포함에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인정되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3세대까지로 제한하는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의 비자가 재외동포(F-4) 및 방문취업(H-2) 비자이면 4세대 동포가 성년이 되는 일정기간만 부모와 함께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받아 90일마다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고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동포가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19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재외동포를 1세대로 간주하면서 4세대는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해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하는 재외동포 4세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적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또 하나의 국력이며, 국가경쟁력 발전적 제고의 근간으로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세계 각국의 있는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적극 돕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따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시대에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재외동포가 늘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염두해 두고 사는 일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과 마음으로 고국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조속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이상과 같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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