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

지구대 야간 근무를 하다보면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 달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보통 파출소에 찾아오면 이유가 있을 법 하지만 신고 내용이 아닌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와 파출소에서 자고 가겠다며 억지를 쓰거나 순찰차를 개인 택시마냥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사람뿐 아니라 술을 먹고 들어와 세상에 대한 불만 또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 아닌 불만을 늘어놓는 주취자의 방문이 많다.

한두번 들어주다 보면 금방 갈 것 같지만 끝이 없는 반복은 경찰관의 피로도를 극에 달하게 하고 결국 자진귀가나 퇴거를 요하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나가지 않으려 버티기를 한다.

술기운에 시작되는 관공서주취소란은 경찰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기본, 관공서에 침을 뱉거나 옷을 벗어던지고 주먹으로 탁자를 때리거나 큰소리치기를 반복하다보니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날밤을 새는 경우가 허다하다. 먼동이 트고 술에 깨면 대부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한다며 죄송하다고 연신 굽어 사과하지만 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뒤다.

이러한 관공서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경우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이는 공무가 이루어지는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행위를 규제하고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었는데 이에 경찰관은 더 이상 관공서주취소란 행위자를 묵과하지 않고 엄정대응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술기운으로 시작된 잘못된 주취소란 언행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의 노고를 이중으로 부담시킬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범칙금 발부나 현행범 체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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