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

어느 책 내용에 장님이 컴컴한 밤 한손에 초롱불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앞이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배려를 나타내는 글이 있다. 이 글을 보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스텔스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진다.

스텔스차량이란 상대의 모든 탐지기능을 피하는 ‘스텔스’와 ‘자동차’의 의미가 합쳐진 신조어로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스텔스 차량은 야간시간에 앞선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사고 유발하기 쉽고 다른 운전자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텔스차량 운전자들은 밤에도 가로등과 건물 불빛에 의존해 시야가 확보되어 전조등을 켠 것으로 착각하거나 계기판에 들어온 불빛만 보고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의 부주의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과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 승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조등 작동은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나의 위치와 방향, 차체 크기 등을 알리는 수단이 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동시에 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전조등 작동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야간 운전시 전조등 작동은 단 몇 초도 걸리지 않는 간단하면서도 꼭 확인해야 할 필수요소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되어 상대방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전조등 작동 등 작은 실천으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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