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박주현

국민안전처에서 지난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57명(연평균31.4명)이 물놀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은 필수다. 수영을 하기 전 준비운동으로 체온을 올려 차가운 수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고 심장에서 먼 부위인 다리, 팔, 얼굴, 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 구명조끼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계곡이나 하천은 수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형적인 위험이 있고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셋째, 유아 및 어린이의 경우 절대 혼자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한다. 보호자는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 있거나 아이들과 물놀이를 같이 하도록 하자.

넷째, 음주 후 수영은 금물이다. 익사사고의 대부분은 물놀이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이 음주 후 수영을 하는데서 비롯된다.

넷째,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가져 장시간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하면 안되며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구조를 하도록 한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떠난 휴가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지 않도록 위의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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