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은수정 순경

매년 여름이 되면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몰카 범죄이다.

휴가철 피서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같은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대중화나,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볼펜, 안경, 시계, 라이타 등)를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몰카 범죄 증가의 큰 요인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몰카 범죄 집중기간을 추진한다. 여름철 피서지 등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몰카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몰카 범죄 가해자들은 호기심에 한번 해본 것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한번 촬영 후 지우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금물이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된 영상 또한 복원되기 때문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말이다. 잘못된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성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몰카 범죄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몰카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영상이나 사진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망설이지 말고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이용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