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바닷가 같은 피서지는 수영복이나 짧은 옷차림으로 평소보다 노출이 심하다 보니 누군가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피서지에서 적발되어 입건된 1404건의 성범죄 중 110건이 스마트폰 등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성범죄이며 신고건수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피서지 주변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몰카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시설 위주 중심으로 집중예방, 단속할 계획이다.

전파 탐지형 장비는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켜져 있는 시계, 라이터 등 위장형 카메라 탐지가 가능하다. 렌즈 탐지형 장비는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으로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탐지가 가능하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배포한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몰카범죄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즐기는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최초로 탐지장비가 보급되는 만큼 적극 활용하여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