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련 정보 공유·효과적인 재범방지 방안 논의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협의회 개최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9일(수) 정읍경찰서 등 관내 3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유사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읍·고창·부안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직원들과 정읍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와 훼손·도주 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불명 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한 검거를 비롯하여 지역 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장치 훼손율은 2008년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사범 소급 적용 당시인 2010년 1.4%를 정점으로 2011년 이후 0.2~0.4%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읍준법지원센터 관내에서는 현재까지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배홍철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내 경찰관서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강력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