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백암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취사, 흡연, 애완견(장애인보조견 제외) 반입,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10.23.~11.6.까지는 지난 2014년 발족하여 운영 중인 국립공원 자율레인저와 합동으로 가을성수기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상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식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성수기기간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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