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투고]

정읍경찰서 농소파출소 경감 황일규

이륜차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공간적인 제약을 적게 받으며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편리함에 앞서 운행시 많은 제약이 따르며 교통사고가 발생 할 경우 더 많은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착용해야한다.

둘째,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를 차선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대열의 흐름과 신호에 주의하며 무리한 진입은 하지 않는다.

넷째, 주택가와 골목길, 차량과 차량의 사이를 진행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필요시 경적을 사용하여 자신과 타 차량의 안전을 위한 방어 운전을 한다.

다섯째, 과속과 급차선 변경, 지그재그 운전 등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주의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은 필요가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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