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이 국회사무처,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통령령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2조,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백히 위반된다.

 
 

행정절차법은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제출기간을 입법예고 1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령은 2015. 3. 27.부터 4.6.까지 입법예고 됐으나 10일이 지난 4.7.현재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3년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제개정, 폐지된 대통령령은 총 61건으로 이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총 3건(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1건은 입법예고 후 10일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원은 “진상규명법 대통령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그 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보호의 필요조건인 절차적 적법성마저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행정절차법, 국회법의 관련 규정들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들로 이를 어긴 대통령령은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사전통지나 청문 등을 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선언해왔다.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통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의 통제권 행사에 따라 대통령령을 특조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에 맞게 전면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무용하게 허송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특조위의 활동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입법예고안대로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면,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농해수위는 해수부장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수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강행한다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소요되는 시간만큼 특조위 활동기간이 단축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은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해양수산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신설된 기조획조정실장을 맡아 예산과 인력 등 핵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특조위의 진상조사업무의 범위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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