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우천규)는 지난 13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화약일 동학혁명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반대결의안을 통해 "지난 3일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활동 보고회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기념재단이 일방적인 표결로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잠정 결정한 형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혁명가치를 훼손하므로 해당 결정을 반대 한다"고 결의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반대결의 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외 30개 관련단체장,충북대 신영우 교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혜숙 의원
황혜숙 의원

「전주화약일」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 반대 결의안   

지난 3월 3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추진활동 보고회’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전주화약일」을 표결로 잠정결정하였다는 소식은 이를 지켜 본 동학농민혁명 유족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자 하는 온 국민에게 씻을 수없는 상처만을 안겨주고 말았다.

동학농민혁명이 무엇인가?

1894년 1월, 고부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를 추구한

우리 민족 최대의 민중혁명이며 숭고한 정신은 구국항일의병전쟁과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면면히 계승되어 온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지나가 버린 역사가 아니라 현재를 거쳐 미래세대에게 전해져야할 살아있는 가치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여 과거를 지나 현재를 넘어 미래로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번 ‘보고회’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정신과 가치를 보존하고 기려,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삼고자하는 노력을 배반하고 특정 단체와 지역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먼저, 잠정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회’란 그간의 추진활동에 대한 보고와 국가기념일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는 생략하고 보고회 참여 단체에 관한 극히 상식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않은 상태에서, 「전주화약일」의 역사성과 기념일로서의 명분과 상징성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기념재단 이사장이 사회를 보면서, 일방적인 표결로 「전주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잠정 결정한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인 민주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자격과 대표성이 없는 단체를 참여시켜 정당한 이의제기를 가로막고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표결을 강행한 것은 이미 기념재단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념재단이 제안한 「전주화약일」은 그 동안의 수많은 논의에서 국가기념일제정 관련 추천일에 단 한 번도 제기된 바 없었으며  지난 121년 동안 어떠한 기념식이나 기념행사, 기념사업조차 없었고 최근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역사적 실체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단지 초토사 홍계훈이 전주에서 전봉준장군을 만나 ‘폐정개혁안’을 조정에 상신하겠다고 약속한 날을 지목,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였다.

이 날은 오히려 동학농민혁명의 상징보다는 농민군이 당시 조정에 기만당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기념재단의 「전주화약일」에 대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검증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기념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를 기념할 수 있는, 그 동안 지역간 반목과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국가기념일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주화약일」의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정 잠정 결정에 반대의 뜻을 확고히 결의하는 바이다.

2015. 3. 12

정 읍 시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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