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연행회원등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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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  현)는 3월 3일 오전 신태인읍 재래시장을 찾은 농·축협 조합원 및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배격 및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공명선거홍보단은 재래시장 상가를 순회하며 조합장선거 일정과 제한·금지사항에 대한 안내와 아울러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를 야기한 후보자가 속한 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곧바로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정읍시 관내에는 15개읍·면에 각 1개소, 동지역에 5개소, 총 20개의 투표소가 설치되고, 정읍시 관내에 주소를 둔 조합원은 20개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 가더라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본인이 가입한 조합의 투표용지를 모두 교부받아 한꺼번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리플릿배부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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