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애로 해소 및 보호 일환

정읍시는 물품구매 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시는 지역업체의 애로 해소와 보호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업체 재품을 우선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 직접 생산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물품 및 관급자재 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실태조사를 27일까지 실시한다.

지역 인력 채용현황과 급여대장 등을 확인해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생산 여부 파악한다는 취지다.

시는 그간 납품실적과 생산설비 구축 등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직접 생산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며, 또 용역 수행 시부터 지역 생산업체 자재․물품을 반영하기 위해 시는 입찰공고문 내용에 지역생산업체 생산품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엔지니어링과 건축사 등의 용역업체에 지역생산제품을 반영하지 않으면 성과품의 ‘과업 미처리’로 분류해 지연배상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는 시의 방침을 송부했다.

특히 완성품 설계 검 수시 관급자재 비교와 선정 사유서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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