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우천규) 제202차 월례회의에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안 을 채택 관련 기관에 송부했다.  건의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확대 건의안

1960년대 국가 경제발전 시기에 이촌향도(移村向都) 현상으로 시작된 농촌인구 감소는 현재까지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쳐 아직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때 금융위기에 따른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갑작스런 현상에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진 귀농․귀촌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세계 최저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여 출산 관련 산업은 오래 전에 이미 사양 산업이 되었고 농촌인구의 증대를 위하여 다문화 가족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삭막한 도시생활에서의 탈출,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이 서서히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런 일로 보입니다.

 

전북도 내에서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부문의 인력 확보와 타 산업분야에서의 경험있는 인력 확보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위하여서는 좀 더 균형있는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분권교부세 제도의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며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전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가는 귀농․귀촌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이주정착금(이사비, 집수리비 등), 영농정착금(소득사업비 등), 귀농․귀촌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50% 이상 국비 부담을 건의합니다.

둘째. 귀농자가 귀농 융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신축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귀농․귀촌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를 위하여“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감면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5. 1. 29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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