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리기 위해 대통령, 국회, 정부 모두 합심해서 지방분권 이뤄 내야

유성엽 의원
유성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에 출마한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이 지난 16일(금)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지방을 살릴 수 있음에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22인의 참여로 발의된 지방분권 결의안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확대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①국회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노력선언, ②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지방분권의지 천명을 촉구, ③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 해결 위한 노력 촉구, ④지방분권을 담보하는 법․제도 마련 촉구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지방’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역균형발전 대선공약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인 셈”이라고 비판하고, “대통령과 국회, 정부 모두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헌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지방분권의 철학이 담긴 지방자치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 .

발 의 자 : 유성엽․(인)

 

주 문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보장으로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은 미흡한 수준으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지방분권의지 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개정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지방의 입법·행정·재정에 관한 실질적 분권을 지향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대선공약의 지방분권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자체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격차가 커지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은 확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제도가 유명무실화 될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당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지방자치발전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담보하는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음.

이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지를 천명할 것으로 촉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헌법개정,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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