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정읍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정읍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배기량 2000cc 2014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천원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이달말까지 정읍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시스템(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연납 할인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새로운 연납 신청자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에는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 중에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납제도에 대한 변동이 있을 예정이나 올해 1월까지는 종전대로 10%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539-5264)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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