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65% 이하

전북도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가 2015년 2월 1일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65%로 이하로 소득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바우처 사업으로,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단태아 2주(12일), 쌍둥이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4일)이며,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이 제공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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