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읍)은 6일 오후,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회의를 갖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최종 합의하였다.

지난 11월 총 4차례의 농해수위 여야 2+2 TF 회의를 거쳐 배상·보상 지원범위, 4·16 안전재단 등에 관한 쟁점을 남기고 기본 틀을 마련한 후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및 간사간 회의(공식 4차례)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크게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지원>, <추모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대위변제할 수 있고, 어업생산 등의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그 밖에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며,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사업을 추진한다.

유성엽 의원은 “이 특별법은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확대된 만큼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등의 지원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별법의 의미를 전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1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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