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질을 만들기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공회전 제한지역의 공회전 차량을 단속한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연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배기구를 통해 측정하게 된다. 또한 고창군의 18개(차고지 및 주차장)의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산언분야에서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공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생활분야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불법소각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집중관리도로는 노면 청소차를 이용하여 도로변 청소를 확대 운행한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아동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내 공기질 집중점검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감시 등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영농잔재물 소각금지, 쓰레기불법소각 금지 등 군민들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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