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해체 및 의료급여 연장일수 심의 등 권리 구제’

 
 

부안군은 지난 1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속보호 승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등 총 2건의 안건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되었다.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부안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공익을 대표하는 자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1세대 96명에 대하여 계속 보호를 결정하였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대상자 228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린다’며‘부안군의 어려운 이웃이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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