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높은 인건비 부담 절감 등 ‘기대’

정읍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가 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이학수 시장과 전정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비대면 화상 연결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저 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계절성 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건비 상승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등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입국 시기와 인원, 나이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캄보디아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고, 거주 문제와 인건비 지급 등의 근무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는 계절근로자로 일하는 농업인의 건강과 업무 협력 태도, 양국 법률 규정 조건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고, 출국 전 사전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캄보디아는 선진 영농기술을 배워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농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농업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인 계절 근로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10월에는 베트남을 람동성 노동보훈사회국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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