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소방서(서장 박경수)가 화재로 오인 할 만한 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 및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하게 될 때는 소방서나 119로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 소각,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화재로 우려될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자, 일시, 장소, 사유 등 확인 후 사전 신고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진압장비 배치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 입회 후 소각 ▲소각행위 후 잔불 등 완전소 화 확인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처리법 등 제한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송성일 방호구조과장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불을 피우기 전에는 사전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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