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
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

정읍시의회 황혜숙의원이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힘써 온 공을 인정받아 28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황의원은 올해 2월에 「정읍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무 수행 과정에서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제도화 하였고, 지난해 10월에는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조례안」제정을 통해 정읍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복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권리보호에 이바지 한 바 있다.

이렇듯 황의원은 시민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공직자가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힘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숙의원은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장내에서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더이상 공무원이 악질 민원의 폭언과 폭행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정읍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